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법에 따른 2기가 아니라 더 길게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밀려도 3번이나 4번까지는 임차인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여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를 3번이나 내지 않고 있는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임차인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특약까지 해주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신속히 진행하여 고객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임대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