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은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번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의 사정을 봐서 월세 연체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밀려도 3번이나 4번까지는 임차인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넘게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특약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고객님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을 압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확실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을 강하게 압박하여 고객님의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고객님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인도 겪은 임대차 문제,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