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비워 줄 경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은 효과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만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 문제는 임대차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보증금을 못돌려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말을 듣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던 중에 어려움이 많아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살펴보니 고객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은 오히려 보증금 문제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설명을 이해하셨고, 신속하게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핵심은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 소송이든 임차권등기명령이든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모든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곳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대차 전문가라고 자신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