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일은 2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당 날에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주택을 인도(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 기한에 대한 계산 시점입니다.
주택에서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거절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르게 알고 있다면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날로 합의를 하였거나, 2)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를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임대차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해석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리 사례]
임대인인 고객님은 임차인과 임대차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간에 변경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대한 사항을 누락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짧게 보고 있었고, 임대인인 고객님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고객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증명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임대인도 충분히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하면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