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인은 종료일에 주택을 인도(명도)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기한을 계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다르게 알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표적인 경우가 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날로 합의를 하였거나, 2)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날짜를 임대차계약 종료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결국 임대차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해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가 예상된다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임대인인 고객님은 임차인과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대한 사항을 명백하게 작성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짧게 보고 있었고,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고객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고객님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차계약 상황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임대인에게도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임대차 전문가와 함께하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