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가고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에 관해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임차인에게 합의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임차인으로서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합의 내용이 솔깃한 것도 사실입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는 기대와 희망이 절망과 분노로 바뀌는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합의를 어긴 임대인의 탓이지, 결코 임차인의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는 안일한 생각에 임차인이 실수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임대차보증금문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 실수를 방지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이미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한 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에 협조하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너무나 위험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임대인이 다시 임차인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임대인이 새롭게 제안한 합의사항이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임대인이 제안한 내용과 고객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해당 합의내용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려드렸고, 고객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
고객님은 부당한 합의내용을 거절하고, 김&리 법률사무소와 법적 조치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에 관해서 합의하자고 한다면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증금 문제 유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