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자 의무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단금 등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주택 또는 상가)를 인도하고 파손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반대로 살펴보면 어떠할까요?
즉, 상대방에게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주택 또는 상가) 명도(인도),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위 청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했기에 퇴거를 하지 않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정도 단계에 이르면 감정의 골도 깊어져 합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과 원상회복 손해배상청구소송,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승소를 위한 정확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즉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고객님이 집을 파손하였다며 보증금을 일부밖에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보증금을 전부 다 받아야 한다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명도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전에도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도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확실한 승소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억지주장을 확실히 반박하였습니다.
임대차문제, 소송 없이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이 시작되었다면 확실하게 승소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