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핵심 전제: 피해자에게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실수1: 보험사의 질문에 피해를 축소하여 답하면 안 됩니다.
3. 실수2: 합의금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실수3: 아무런 근거 없이 금액만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5. 실수4: 보험사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해도 바로 합의하면 안 됩니다.
6. 정리하며: 약관을 반박하는 것보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근거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약관상 이 금액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른 기준이라 더 이상 합의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최종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과 피해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쟁점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핵심 전제: 피해자에게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관은 가해자가 가입한 상대방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입니다.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만으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보험사의 약관을 무조건 무시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험사가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했는지 확인한 뒤, 실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2. 실수1: 보험사의 질문에 피해를 축소하여 답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실제보다 가볍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괜찮습니다.”
“일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통원치료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합의 과정에서 치료의 필요성,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직 통증이 남아 있거나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괜찮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치료 경과, 현재 증상,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만으로 회복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수2: 합의금 총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더라도 총액만으로는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손해가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
입원 등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
앞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상해에 따른 위자료
그 밖에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보험사가 어떤 항목을 인정했고 어떤 항목을 제외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합의금이 낮게 계산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합의금 산출내역을 요청해야 합니다.
손해 항목에 따른 금액과 계산 기준은 물론 과실비율과 공제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수3: 아무런 근거 없이 금액만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낮다고 생각되더라도 단순히 “금액이 적으니 더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합의금 제안을 바꾸려면 누락되거나 잘못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반박해야 합니다.
휴업손해가 적게 계산되었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세금신고자료, 매출자료 등을 통해 사고 전 소득과 실제 감소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향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장해의 정도와 이후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다면 보험사의 주장만 받아들이지 말고 블랙박스, CCTV, 사고 현장 사진 등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협상은 희망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5. 실수4: 보험사가 마지막 제안이라고 해도 바로 합의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이번 제안이 최종 금액”이라거나 “지금 결정해야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곧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추가 치료나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소득 감소와 휴업손해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보험사가 적용한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까지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6. 정리하며: 약관을 반박하는 것보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사의 산출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손해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내세운다면 총액만 보고 합의하거나 감정적으로 금액만 올려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가 누락되었는지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의 산출 근거와 실제 손해를 비교하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 합의에서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