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로, 차량 파손이 심함에도 일정금액 한도로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이 없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도 일정 일수로 제한된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비입니다.
상해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이나 일정 일수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보험사가 내부 기준이나 자체 약관을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이나 판례에 따라 정해진 손해배상 범위와는 다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정당한 금액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후방추돌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가해자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차량이 폐차를 할 정도로 전손되었음에도 일정금액 한도로만 배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또한 차량이 없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용도 7일로 제한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1주일 이상 입원치료도 불가하며 외래진료도 4주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답답한 상황에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대응]
1.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금(합의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 약관(내부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는 손해배상 범위는
1) 차량 수리비 또는 전손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2) 차량 수리 또는 대체 차량 구매 완료까지 적정 기간에 대한 차량 렌트비
3) 상해 완치에 필요한 치료비 (입원비 포함)
4)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발생한 일실수입
5)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의 위자료 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적정 손배해상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사건 해결까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금액은 약관 또는 보험사 정책에 따른 것으로 낮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고객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성과 노하우로 고객님의 법률 문제 해결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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