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던 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고 물건만 파손되었다면 그나마 조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나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손괴와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손괴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책임도 보험사가 대신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결국 운전자가 전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만 파손되었다고 하여도 적극적을 방어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져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험이 있는 상해보다 무보험 손괴에 더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영업용차량을 몰고 물건을 배달하던 중 가게 물품을 차로 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객님은 몰랐지만 해당 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 때문에 가게 물품은 물론 가게 외부까지 파손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보기에는 고객팀 탓이 아니었지만, 보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블랙박스,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단계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가려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객님이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