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흔히 '대인배상I'이라고 불립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책임보험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종합보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 받는 병원비나 위자료 등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치 12대 중과실처럼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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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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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로 남는 피해는 평생을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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