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흔히 '대인배상I'이라고 불립니다.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라 의무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비교하면, 책임보험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보상액의 한도가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최저 2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 부상보험금: 부상등급 1급 ~ 14급의 등급별 한도액(최저 50만원 ~ 최고 3천만원)
- 후유장애보험금: 후유장애 등급 1급 ~ 14급까지의 등급별 한도액(최저 1천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한편 종합보험, 즉 대인배상II는 보상금액 한도를 보통 무한으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지만 피해자의 모든 상해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는 병원비나 위자료 등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확실하게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큰 골절 상해를 입은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속 입원치료와 추가 수술이 필요했고, 병원에서는 후유장애도 남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교통사고의 내용, 과실비율, 손해배상이 가능한 범위 등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민사소송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채권확보 방안 역시 알려드렸습니다.
큰 상해가 남은 교통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