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은 경우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3. 공제분쟁조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
4. 합의금 차이가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나은 선택
1.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은 경우
화물차 교통사고를 당한 뒤 화물공제조합(화물자동차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보다 낮은 합의금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공제조합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법정 공제조합입니다.
따라서 화물공제조합은 일반 자동차보험사와 다르게 합의금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한편 공제조합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왜 이러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높게 판단한 것인지, 수리비나 치료비를 낮게 산정한 것인지, 휴업손해나 일실수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자는 공제조합과 협의를 계속할 수도 있고,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에 따라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은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대인배상을 접수하여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제조합에서 먼저 연락이 와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은 사고 정도에 비해서 너무 낮았습니다.
고객님에게 위자료 몇십만 원을 더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향후 치료와 후유장해까지 문제가 되었고,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와 장래 소득 감소 역시 배상받아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공제조합과 계속 협상을 해야 하는지,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 공제분쟁조정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차이
화물공제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제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분쟁조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공제조합과의 공제분쟁조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분쟁을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제조합 사이의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조정이기에 한계도 명확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피해자와 공제조합이 모두 이를 받아들여야 최종적인 합의가 성립합니다.
결국 한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손해의 내용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어느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절차가 더 간단한가가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4. 합의금 차이가 크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나은 선택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공제조합과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쟁점 때문에 피해자와 공제조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휴업손해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소득 인정 범위
후유장해의 존재와 장해 정도
후유장해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
향후 필요한 치료와 비용
사고 이전 질환이 있었던 경우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과실비율
이처럼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쟁점에서 차이가 크다면 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을 조금 높이는 것으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진료기록과 소득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배상받는 손해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제분쟁조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차이가 크다면 공제분쟁조정을 거치기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화물차 교통사고에서 어느 절차가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물공제조합이 제시한 합의금이 왜 낮은지를 먼저 분석하고, 다투어야 할 손해의 규모와 쟁점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맞는 해결 방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