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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대여금/미수금/금전채권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판단할 때 유의사항

2024-02-03
조회수 540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변 중 하나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매우 상세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또한 소멸시효는 그 효과가 강력한 만큼 채권자에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이를 놓치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많은 고객님이 소멸시효에 관해 궁금해 합니다. 

한 사례로 채무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만큼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이 경우 한 번 더 전문가에게 검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는 고객님의 채권채무관계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일부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일부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 검토를 합니다. 

전문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객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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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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