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호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파트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호실이나 윗집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누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전체(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누가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단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가 이를 보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 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그럼에도 관리사무소나 관리소에서 책임을 미루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는 방치하면 피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강하게 보수 등 조치를 요구해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관리사무소에는 수차례 보수를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에는 갖은 핑계를 대며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고객님을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관리사무소를 압박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를 검토하였고 관련 법에 맞추어 확실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권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