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축주(소유주)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크게는 하자의 존재를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하자가 시공사(수급인)의 과실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에 입주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건물에 발생한 하자 때문에 입주가 늦어지거나 임차인의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는 손해배상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상가건물에 배관 관련하여 하자보수 문제가 생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사측에서는 일단 임시조치만 해두었습니다.
당장 임차인이 입주를 해야하는데 하자 때문에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시공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하자의 정도와 현재 상황, 건축계약서, 임대차계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