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불법건출물에 임대차를 하면 위험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출 증가와 값싼 임대료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확한 법률 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이 불법증축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확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확약서의 내용은 임차인인 고객님에게 너무 불리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모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합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제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불리한 계약서나 확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