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하자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하자보수책임
2. 인테리어 업체가 보수를 계속 미룬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하자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하자보수책임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때 업체로부터 "하자보증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접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별도로 하자보증보험을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발생했는데 업체가 하자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증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자보증보험은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입니다.
보험이 없다면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당사자인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하자보수 및 손배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달리 시공되었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이후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거부한다면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 밖의 손해를 배상받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고, 그 하자가 시공업체의 책임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인테리어 업체가 보수를 계속 미룬 사례
고객님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별도의 하자보증보험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업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직접 하자보수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하자보증보험까지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객님은 업체의 말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가 끝난 뒤 공사대금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님은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업체에서는 문제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지만 하자보수는 계속 미뤘습니다.
언제 보수공사를 할 것인지 일정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인테리어 하자분쟁에서는 하자의 상태와 원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하자 사진과 영상을 살펴보고,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등과 비교하며 하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전화와 문자 등 내역도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겪는 하자는 마감재 들뜸과 벽체의 균열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고객님이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발생하기 어려운 하자였기에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실상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한편 바로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하여도 또 다른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인테리어 업체를 압박하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객님은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성급히 하자 부분을 철거하면 하자 상태를 추후 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지금 발생한 하자를 그대로 두면 추가 하자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증거를 보전하면서 보수공사를 할 방법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은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에 아쉬워하기보다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을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분쟁에서도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전략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