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하도급 전문 변호사입니다.

건설 관련 사업을 하다보면 하도급을 받거나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설하도급 거래는 분쟁이 생기면 공사대금·기성금·추가공사·공기지연처럼 피해가 크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하도급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도급법은 내용도 많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도 어렵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은 근로계약처럼 서면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계약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하도급에서 꼭 알아야 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무엇인가요?
건설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계약서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거나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항을 넣거나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를 위한 계약서가 없다." 같은 일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업자들에게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ㆍ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건설하도급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비교적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공성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첨부 파일 참조).
다만 표준계약서는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가급적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신본을 다운로드해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쓰면 건설하도급 거래가 모두 안전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고, 실무에서는 이를 수정·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또 건설하도급은 공사가 진행되며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만 작성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길 때마다 변경계약서 또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종 추가(추가공사)
설계변경
공기 연장
기성고 정산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4.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하되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약을 넣었다면 그 계약서는 더 이상 "표준계약서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목을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그대로 두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처럼 안내하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법상 탈법행위 위반 문제를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도 표준계약서라는 이름만 믿고 계약했다가 불리한 조항을 뒤늦게 발견하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를 수정했다면 아래와 같이 하기를 권장합니다.
계약서명에 표준계약서라는 표현 지양
표준계약서에서 수정된 조항을 별도로 표시
표준계약서보다 우선한 조항을 특약으로 작성
5.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도급계약서를 만들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표준계약서가 아닌 자체 하도급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하도급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서면 기재사항) ①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
하도급법은 구조가 복잡하고 건설업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에도 별도로 건설하도급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원사업자에게든 수급사업자에게든 불리한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서가 많습니다.
하도급법 전문가들이 만든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변호사도 참고하는 훌륭한 기준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크게 줄이고, 더 공정한 건설하도급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