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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이 가장 주목한 2024년 건설 중요 판례는?
지속적인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2024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을 이어 2026년에도 가파른 물가 상승이 유지되는 가운데 한국의 낮은 경제성장률까지 겹치며 높은 원자재 가격이 건설 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꼽은 2024년 건설 분야 중요 판례는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13913 판결입니다.
해당 판례는 원심인 부산고등법원2023.11.29. 선고2023나50434판결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으나, 대법원 판결이 올해 이루어진 점과 실무상 반영이 최근에 이루어진 점이 있어 올해의 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2. 경제상황(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과 사례
건설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인(건축주)와 수급인(건설사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변동과 관련한 쟁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경제상황의 변동, 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불공한 것으로 보고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⑤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 [사례 1] 원자재 가격 급등: 건설사는 글로벌 철강 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사비용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추가 공사대금을 요청하였으나 건축주는 계약 체결 당시 정해진 금액 외 추가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금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례 2] 급격한 환율 변동: 건설계약의 시방서에서는 원자재 가격을 미화(USD)로 표기하였고, 공사대금 총액은 한화로 표기하였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건설사에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율 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사는 공사대금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증액을 불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3. 대상 판례 분석
① 대상 판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설계약의 해제를 놓고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수급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조정이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도급인는 도급계약(공사계약) 특약사항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있으므로 원자재 가격 급등은 공사대금 증액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반박하였습니다.
② 부산고등법원 2023나50434판결은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도급계약 특약사항 제5호에서 물가상승 등으로 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서 일정한 경우 도급금액 증액 금지 약정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도급계약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추어지는 사이에 원자재인 철근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였는데, 수급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도급인의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을 상당한 이유 없이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③ 대법원 2023다313913판결에서는 위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결과적으로 수급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물가변동 배제특약 관련 시사점
① 대상 판례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직접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대상 판례는 이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판례를 이유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조건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판례가 수급인, 즉 건설사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이유는 건설사의 귀책 없이 도급인의 요청으로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연기되는 동안 원자재 가격이 2배나 급등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건설계약에서 건설사가 아무런 귀책 없이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② 대법원 판결 이전이기는 하나 건설사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를 부인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11.29. 선고 2022가합10867 판결: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정할 수 없었던 사유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하여 건설사가 패소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21. 선고 2021가합539204, 2023가합65332 판결: “일반적으로 물가는 계속 변동하므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일반적인 유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대구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1나26674 판결: ”이 사건 계약 체결의 경위와 과정, 원고의 회사 규모와 아파트 시공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2023.5.12. 선고 2023나2003399 판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자체와 무관”하다고 하여 공사도급계약 내용의 현저한 불공정성을 따지는 사건이 아닐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③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하여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에게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자재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분쟁에서 이를 주장해야 할 것이며, 계약 단계부터 정확한 검토가 필수인 대목입니다.
- 위 글은 김&리 법률사무소 2024-12호 뉴스레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