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보증보험이란?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자보증보험이란?
인테리어 하자보증보험이란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하자보증보험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가입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보험료를 누가 내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쟁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법인 시공업체에게 규모가 큰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시공업체는 인테리어 공사를 무사히 마쳤고 고객님이 검수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규모가 컸기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비용에 부담은 있었지만 특약에 하자보증보험 가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외부나 마감이 아니라 내부에서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인테리어 당시 시공업체가 잘못 공사를 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하자보수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니 처리해 달라는 마지막 요청도 거부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인테리어 공사계약과 하자 발생 내용, 시공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하자보증보험 실제로 유효한지, 보증의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자보증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더라도 보증기관(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자보증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대부분 하자에 대해서 하자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보험증권상에 규정한 바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만 일부 인테리어 공사는 보험 범위가 아니었기에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처리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보증보험이 있다면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생한 하자가 보증범위에 포함되는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와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자보증보험을 정확히 활용할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손해를 회복할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