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이란 "하자보증기간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입하기 절차가 번거롭고 보험료로 인해 공사대금이 높아지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에도 하자보증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도 하지 않고 보험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
법인 시공 업체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테리어 업체는 하자보수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말에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과 보험계약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증거를 살펴보니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님에게 발생한 피해를 확실히 배상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공사 후 발생하는 하자보수 문제, 전문가와 함께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