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즉 인테리어 시공사와 발주사 사이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시공사는 발주사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주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발주사는 시공사가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인테리어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공사대금 또는 하자보증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는 시공사 입장에서 발주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소액이었기에 더욱 문제였던 사례입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유치권을 통한 공사대금채권 확보
[성공 사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상대방은 차일피일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실제 건물에 입주까지 모두 이루어졌기에 인테리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속 공사대금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뻔뻔스럽게 나오며, 계속 독촉을 하면 일감을 끊어버리겠다며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확실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지급명령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며 또 다시 고객님이 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인테리어 공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청구를 위한 확실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정확한 주장에 법원은 빠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던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주장을 완벽히 반박한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해도 공사대금은 반드시 받아내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공사대금 분쟁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