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과거에 많이 문제되었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가 선진화되고 지적도도 최신화되면서 분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점유취득시효로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이 된 경우 토지나 건물에 관해 살펴보다 점유취득시효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된다면 원래 소유자로서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토지를 살펴보니 인근 건물이 상속 토지를 침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니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증여나 상속으로 토지를 받은 상황에서 상대방 건물이 해당 토지를 침범하였다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건물이 토지를 침범한 경우 해당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점유자, 즉 상대방에게 아무런 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급해서 토지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된 사안에서는 어떻게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건물이 토지를 점유했다고 해서 반드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건물을 세운 시기, 건물이 토지를 침법한 영역, 상대방이 토지를 사용(점유)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반박하고 토지에 관한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 갑작스러운 상속과 토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객님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오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