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건물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차임(월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이는 상가도 마찬가지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아도 명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였다고 하여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가의 월세를 3개월 이상 미납한 임차인에 대해서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임차인의 영업이 나아진 지금도 월세를 미납하는 것에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일단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신속히 진행하여 고객님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본 상대방은 곧 월세 미납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당장 미납한 월세를 낼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문제는 발생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대차 문제 해결, 임대차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