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할까요?
권리금계약은 거액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권리금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법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이든 신규 임차인이든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할까요?
중요한 사항으로는
- 권리금계약 체결일시
- 권리금의 액수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시기
- 임대인의 동의 및 주선에 대한 사항
- 손해배상
와 거래 상황에 맞는 특약을 들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서는 임대차계약을 하며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인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건에서 유죄로 본 사례(대법원 2024. 4. 12.선고 2024도1766 판결 )]
불법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고객님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안일하게 진행하기에는 고객님의 권리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변호사는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22만원(부가세포함)]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사용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해 고객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