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거나 증여를 하였다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모르고 있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등기를 진행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고인이 돌아가신지 20년이 지나 이제서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은 상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려고 하니 다른 가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존재조차 모르고 있던 상속인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상속재산을 지키고 정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발생한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쉽게 등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며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등기만 한다고 하여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분쟁과 부동산등기라는 두 가지 쟁점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전문가의 검토에 따라 확실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확하고 정확하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