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계약 이후 상가 편의시설에 고장난 부분, 즉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부동산, 즉 상가 건물이 이전 또는 인도되기 전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 등 부담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해당 하자에 매수인이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전 또는 인도 전에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전 또는 인도 이후 매수인이 해당 부분을 수리를 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담보책임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계약 체결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해당 하자에 대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매도인이 오히려 매수인이 계약을 할 때 해당 하자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고 있다면 매도인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하자에 대해 몰랐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의 상태와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송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김&리 내용증명 사례]
고객님께서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해당 하자에 대해 몰랐고 이러한 하자에 대해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입장을 명확히 한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압박하여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고객님과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변호사의 내용증명, 소송 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고객님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