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델하우스나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이 지나치게 부담스럽거나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생각보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해서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해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분양계약도 해제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청약철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인지를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 계약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분양사무소에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수천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중도금과 잔금 납부에 대한 부담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의 투자 가치나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양사 직원은 계약금 반환도 안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계약 체결 당시의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근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청약철회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빠른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철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계약금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분양사 측은 처음에는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결국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납부했던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는 데 성공하였고, 추가적인 분쟁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불필요한 손해을 예방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된 법률 문제는 매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