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등의 문제로 실제 매매가격과 계약서의 매매가격을 다르게 적는 경우(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을 빨리 받기 위해 매매일자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당사자를 실제 거래인과 다르게 하는 계약(명의신탁)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계약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가 우선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갑자기 매도인이 말을 바꾼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계약서는 2개가 작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은 2개의 계약서 중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매매계약서와 고객님의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세금, 대출, 매매조건, 입주시기 등에 대해서 두 계약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대금이 크기 때문에 쉽사리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