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2개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등의 문제로 계약서 상 매매가격과 실제 매매가격을 다르게 적는 경우(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대출을 높게 받기 위해 잔금일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으로는 계약당사자를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과 다르게 하는 계약(명의신탁)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계약서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계약서가 우선하는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서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명확히 해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장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혀였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다가오자 매도인께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계약서는 2개가 작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매도인은 2개의 계약서 중에서 매도인에게 유리한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거래 상황과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두 계약서는 세금, 대출, 매매조건, 입주시기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매대금이 크다는 이유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면 고객님을 위한 명확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