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를 분양받고 입주한 이후에서야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하자 분쟁 중 하나로는 '누수 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건물들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누수 하자 해결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릅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이하 이 장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제3호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④ 제1항의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고 하여도 건설물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행사나 건축주가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행사나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노릇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오피스텔 입주 이후 줄곧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처음에는 방수 시공이 미흡했다고 인정했고, 고객님의 호실을 포함한 여러 세대에 추가 방수 시공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사 이후에도 누수 현상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고객님은 시행사 측에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행사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행사는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다. 건물 구조상 불가피하다.”며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방문도 회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오피스텔의 상태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며 시행사가 이를 보수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미루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겠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 해결]
전문가의 확실한 법률적 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행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입주민과 협의하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누수로 인해 추가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조속한 공사 일정 수립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이를 받아 들였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택에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양자와 입주민의 피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정확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 중심 법률서비스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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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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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를 분양받고 입주한 이후에서야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하자 분쟁 중 하나로는 '누수 하자'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건물들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며, 누수 하자 해결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릅니다.
바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고 하여도 건설물 하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행사나 건축주가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행사나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노릇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오피스텔 입주 이후 줄곧 천장에서 물이 새는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행사는 처음에는 방수 시공이 미흡했다고 인정했고, 고객님의 호실을 포함한 여러 세대에 추가 방수 시공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사 이후에도 누수 현상은 여전히 반복되었고, 고객님은 시행사 측에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행사가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시행사는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아니다. 건물 구조상 불가피하다.”며 책임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방문도 회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겪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민법에 따른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오피스텔의 상태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며 시행사가 이를 보수해야 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변호사 명의로 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나아가 시행사가 하자보수를 미루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겠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내용증명 해결]
전문가의 확실한 법률적 논거가 담긴 내용증명을 수령한 시행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시행사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입주민과 협의하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미 누수로 인해 추가 손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조속한 공사 일정 수립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시행사는 이를 받아 들였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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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양자와 입주민의 피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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