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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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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개인합의 중 상대방이 고소(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2024-05-28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한다면 보험금 역시 할증되고 면책금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합의를 한다고 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합의 진행 중에 피해자가 갑자기 과도한 요구를 해올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

고객님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직장 때문에 고객님은 반드시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개인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점점 과도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압박해왔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개인합의를 계속할지, 아니면 보험처리를 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님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쉬운 점은 개인합의를 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여도 혐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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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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