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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 업소의 협박, 참고인(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01-16
조회수 11666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마사지샵 또는 안마방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법마사지샵이나 불법안마방, 불법안마시술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사지 외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면 '고객 명단'이나 '방문자 명단'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성매수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명단을 이유로 오히려 업소 측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보내면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명단을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합니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하지 않았던, 걱정되는 마음에 업소 측에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뒤늦게 협박죄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괜히 성매매와 관련될 것 같아 신고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소의 협박 때문에 돈을 보냈다고 하여도 법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업소 측 일당들이 검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돈을 입금한 내역이 있는 사람에게 협박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며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경찰에서 피해자(참고인)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참고인 조사에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언제든 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업소 측에서 '불법업소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명단을 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중에 추가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불리한 진술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실을 말하되, 경찰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정교한 진술 역시 핵심입니다. 

진술서 작성이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중에 성매매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보다,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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