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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아니라 위험운험치상죄인 경우라면?

2024-10-08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수많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한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은 다른 교통사고와 함께 발생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고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를 다치게 한 상해 사건입니다. 

법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부르며,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 상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에 더해서 흔히 말하는 '교특치상'로 함께 처벌 받습니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는 경우 단순히 적용되는 법이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응하는 방법도 일반적인 교특치상과 위험운전치상 사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특가법 상 음주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동기가 명확한 법입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에서 싸움이 나 기분이 좋지 않아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운전을 하게 되었고 교통사고가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사건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도 합의금을 높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확실한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해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상해 사건이 위험운전치상죄로 입건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인과관계와 과실 정도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음주 상태와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종합적인 전략과 함께 사건을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처하여 사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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