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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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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소개해준 뒤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상담

2024-06-09
조회수 1160

대여금으로 인한 사기 사건에서 대주(채권자)는 실제로 돈을 빌려간 차주(채무자)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또 다른 제3자를 고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대주와 차주 사이에서 서로를 소개해준 사람입니다.

대주(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실제로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개를 해준 사람까지 고소를 하여 책임을 씌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소개를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 없으니 책임을 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무턱대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으로는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인은 이자를 늦지 않게 잘 지급하였습니다. 

지인은 또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만 고객님은 당장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직장 동료들에게 말하였고, 직장 동료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돈을 빌려간 지인이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중간에서 소개를 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며 고객님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항도 알려드렸습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차주와 대주 사이를 소개해준 사람, 사기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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