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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특수폭행, 가담하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2024-06-21
조회수 2562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폭행 사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수든 고의든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가해자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반면 싸움을 말리다가 억울하게 폭행범으로 몰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폭행 가해자와 일행이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특히, 폭행사건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집단폭행, 즉 특수폭행이라면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형량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비교해도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에서 그치는 것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형까지 나오는 사례도 더욱 많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적인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폭행은 흔히 말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실무상 특수폭행이 적용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즉, 피의자가 자신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진술만을 듣고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 및 폭행사건,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피의자로 몰렸다면?


[실제 사례]

고객님과 친구들은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더욱 격해지게 되었고 싸움을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상대방을 때리게 되었고,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도 상대방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고객님을 폭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진술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 역시 술에 취하지 않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억울하게 특수폭행의 가해자, 특히 주동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감&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고 당시 상황과 고객님의 억울한 점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정황 등이 없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불리하게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사건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과 함께하면 억울한 사건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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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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