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4시간
카톡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스토킹 고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2024-07-27
조회수 4713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스토킹 전문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변호사를 찾는 많은 고객님이 자신의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피해자는 전화 내역이나 카카오톡 등 모든 증거를 모아서 자세한 사실로 고소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몰린 입장에서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는 반박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하는 근거는 스토킹처벌법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고소를 당하였다면 고소 내용이 실제로 법에 따른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쟁점입니다. 

스토킹처벌에 명시되어 있지만 고소를 한 피해자도, 고소를 당한 가해자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행위,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근거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은 고객님의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섣불리 생각하여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돈을 빌려주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갚지 않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는 경우 
  •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 
  • 고객민원이나 환불 등을 이유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 헤어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 이혼 등 소송 중에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경우 
  •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연락하는 경우
  •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가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악질범죄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당할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는 일단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합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입증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문성과 경험으로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스토킹 혐의없음 성공 사례] 스토킹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스토킹 혐의없음 성공





24시간 전화상담 (클릭)

방문 상담 예약 (클릭)



"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744559bb2b5c.png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
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화 법률상담    김&리 법률사무소 방문 법률상담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 후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E. info@krlaw.kr

T. 02-6246-7721


 김&리 법률사무소는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앤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ㅣ광고책임 변호사 및 저작권자: 이진우
대표자: 이진우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5, 3층 (서초동, 곤산빌딩) (우: 06670)

대표전화: 02-6246-7721

팩스번호: 02-6246-7724

E-mail : info@krlaw.kr

사업자 등록번호 : 496-15-02052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번호: 제2024-서울서초-1769호

-광고 전화 및 메일로 소중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예외 없이 영업방해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