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주로 '대인배상I'이라고 불립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 받는 병원비나 위자료 등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입장에서는 마치 12대 중과실처럼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교통사고가 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피해자 입원을 하고 수술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니었지만, 종합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가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그리고 과실비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을 대비할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면 사건을 해결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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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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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 합니다.
주로 '대인배상I'이라고 불립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중요한 이유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보험이 없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모든 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2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교통사고가 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객님은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피해자 입원을 하고 수술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아니었지만, 종합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고객님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가 사고 상황과 피해자의 상해, 그리고 과실비율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소송을 대비할 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책임보험만 있는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고객님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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