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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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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과 의료인 면허취소

2024-03-29
조회수 222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료인이란 누구일까요?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8조가 개정되면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에 따르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2023. 5. 19.>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면허를 취득한 현직 의료인이라면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실형을 받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가 불가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에 해당하는 의료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형, 실형의 집행유예, 실형의 선고유예로 처벌된다면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거나 예비의료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의료인으로서 직업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또는 예비의료인도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를 지키기 위해 "무죄 또는 벌금형 이하의 선고"를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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