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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는 지인, 고소 전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2024-04-06
조회수 266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 내용증명


[주거침입과 다른 퇴거불응이란?]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거침입은 잘 알려져 있지만 퇴거불응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락을 받고 주거(주택, 건물)에 들어왔지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퇴거불응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대표적인 예로 허락을 받고 잠깐 집에서 지내기로 했지만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계속 거주하는 것입니다. 


처음 집에 들어온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거 요구를 받으면 당연히 나가주어야 하고, 거주자는 이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퇴거불응으로 피해가 이어진다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퇴거불응 거주자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지인에게 잠깐 집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객님은 지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나가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지만 지인은 고객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도움을 요청하였고, 특히 소송이나 고소 없이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문가가 강력한 내용증명으로 사건 해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객님도 내용증명을 먼저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지인은 곧 퇴거를 하였습니다.


퇴거불응죄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는 일상 속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내용증명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고객님이 원했던 불필요한 소송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 곁에 있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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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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