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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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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업무상배임죄, 가족까지 연류되었다면?

2024-04-08
조회수 2235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구분이 어려운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5조).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하던 중 자신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배임행위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배임이 아니라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더욱 강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로는 회삿돈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끔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러한 이익을 본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가족이라면, 가족이 업무상배임죄 공범으로서 함께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족이 연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객님은 회사 거래처와 거래한 대금을 회사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받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가족 명의로 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통장이었습니다. 

당장은 회사에서 고객님이 배임을 한 것만 알고 있지, 가족의 계좌인 것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회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곧 가족이 연류되었다는 것까지 발각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배임의 정도, 사건 정황, 거래대금의 흐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방안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형사사건에 가족이 연류되었다면 당연히 민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도 형사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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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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