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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기여도가 낮은 공범,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2024-04-10
조회수 226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보험사기, 마약거래, 보이스피싱, 사설도박사이트 운영, 성매매 업소운영, 가공거래(허위세금계산서), 범죄단체조직"


이러한 범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단독범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모를 하거나 고용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연류된 사람이 많아지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사이에 위계질서와 명령 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수익배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두고 '범죄에 대한 기여도'라고 부릅니다. 


범죄에 대한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사 전문 변호사는 범행을 시작한 시점, 범행의 모습, 수익의 배분, 위계관계, 범행 이탈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주범인지 아니면 범행을 함께 하기만 한 공범인지 가려냅니다. 

나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범행을 도운 방조범이나 범행을 교사한 교사범인지도 판단합니다. 


범죄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범 또는 주동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범죄의 기여도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대화나 수익의 배분 등으로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들의 진술입니다. 

다른 공범들은 자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하여 다른 공범들의 기여도를 사실보다 높게 진술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실제 행한 범행 이상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범 간의 기여도는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집단 또는 범인을 잡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미 충분한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사람이 주범이 되어 강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별로 범행에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주범으로 취급 받거나 중간에 범행을 그만 두었지만 그만 둔 이후의 범행까지 책임을 지는 사건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검찰도 당사자를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오직 의뢰인만을 위해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른 공범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낮추어 양형에서도 유리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만이 진심으로 고객님 편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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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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