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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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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도로가 아니라도 성립하나요?

2024-04-14
조회수 2936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통로, 즉 도로를 막거나 파손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공중이 이동에 사용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면 모두 육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나 차가 다니는 이상 도로교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도로로써 사용할 수 없는 곳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가 되었다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시골 토지에 대해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총 2건이었습니다. 

경계측량을 위해 쇠말뚝을 받아둔 곳과 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물건을 잠시 보관해 둔 곳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장소가 도로로 사용되되는 곳이라며 교통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설치해둔 물건의 상황, 토지의 상황, 주변 도로의 상황 등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에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고객님은 생각지도 못한 고소 내용에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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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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