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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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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에 구매자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면?

2024-01-15
조회수 2835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돈이나 물건을 못 받은 경우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도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사기죄로 피고소를 당하는 사람, 즉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를 쉽게 풀이하면 '속이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내가 상대방을 속인 적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의 입장이라면, 거래관계에서 구매자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건이 도착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안내와 다르거나, 교환/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영업 형태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상황이라면 온라인 쇼핑몰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처음이라 배송이나 환불이 매끄럽지 못했다면,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고소하겠다는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판매자가 구매자를 속이지 않았다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상대방이 형사고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 방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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