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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2024-02-18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특가법 도주차량)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면, 사고후미조치는 실무상 물건만을 손괴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도로교통법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교통흐름을 방해할 만큼 손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처벌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고라고 하여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조치를 하였다고 한 경우에도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차량을 손괴하였거나 중앙분리대나 가로등 등 구조물을 손괴하였으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CCTV나 목격자의 말을 통해 사고를 낸 차량을 찾아내고, 경찰에서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사고 당시에는 겁이나서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막상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걱정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당황한 상황에서 대응을 하며 더욱 불리한 상황만을 만들게 됩니다.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의 정도를 꼼꼼히 검토하여 최선의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운 상황,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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