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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교통사고, 무보험 영업용차랑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02-2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던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건만 파손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면 그나마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물사고(물피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이나 큰 민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손괴와 달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손괴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처리를 통해 민사책임인 손해배상도 보험사가 대신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이 없다면 결국 운전자가 전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물건만 파손되었다고 하여도 적극적을 방어를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해져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이 있는 상해보다 무보험 손괴에 더 큰 손해배상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보험 문제는 영업용차량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알아보니 무보험인 것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중에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직접 충격을 받는 부분 외에 다른 부분까지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손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는 고객님이 처한 상황과 블랙박스, 피해자의 요구사항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교통사고 조사단계에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가려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까지 대비한 최선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차근차근히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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