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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보기(샘플)로 받은 영상, 판매자가 아청물이라고 한다면?

2024-03-03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음란물을 구매하기 전에 판매자가 '맛보기 영상'이나 '샘플 영상'이라고 하며 영상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음란물을 판매하는 사람이 맞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보낸 영상들 중에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자가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을 하였기에 해당 아청물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악의적으로 해당 아청물을 포함시켜 보낸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든 아청법위반으로 강하게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 음란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 정보글을 찾아보아도 확답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청물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청물의 종류와 영상 내용, 촬영 경위 등 매우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라면 일단 아청물이라고 생각하고 대응를 해야 합니다. 

설령 맛보기 영상으로 해당 아청물을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피싱(사기)을 위해서 해당 아청물을 악의적으로 보냈다면 다른 문제도 발생합니다.

자칫 잘못 판단하면 사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고객님들이 음란물을 구매하던 중에 생긴 문제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고객님이 이미 맛보기 영상을 받은 후에 해당 영상들 속에 아청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판매자와 이야기를 그만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걱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음란물을 구매한 상황, 판매자와 연락하게 된 경위, 해당 영상물의 내용 등을 살펴봅니다

변호사가 철저한 검토를 거쳐 고객님에게 최선의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법률상담의 핵심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라면 곤란한 상황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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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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