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해악고지에는 사실 상 제한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해약을 고지하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명예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협박이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SNS에 게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SNS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을 게재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SNS에 게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게재하겠다고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을 살펴 실제로 협박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불법적인 협박에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