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정통망법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적인 글을 커뮤니티나 카페 등에 게시하였다면 비방의 목적은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고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의 추정을 반박할 수 있는 탄탄한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방해로 같이 고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통방법 명예훼손은 커뮤니티나 카페에 직장, 식당, 가게 등에 대한 정보나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글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느냐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하던 커뮤니티에서 전 직장에 대한 정보글을 작성한 고객님이 정통망법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객님이 작성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이 없없다는 점으로 방어할 수는 있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고객님 혼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비방한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방해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내용까지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 글을 게시한 커뮤니티, 고객님이 처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의 주장에 허점이 있는 부분도 발견하였습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운 형사사건, 언제든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