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를 하기 전에는 고소가 가능한 범죄인지, 즉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고소로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 상대방은 무죄를 이유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무고죄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객님이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전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단순히 성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으로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과 고객님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상대방의 성적인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대방이 한 말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협박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고객님께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변호사의 고소장 작성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통매음, 명예훼손, 모욕, 협박은 잘못된 고소로 협의없음 또는 무죄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무죄를 받은 상대방은 피해자인 고소인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는 방법, 고소 전에 형사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